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미납요금 납부 안내

미납요금 납부 안내
미납요금 납부 방법 미납요금 납부 방법
홈페이지
영업소 사무실
  • 사무실 방문하여 현금 납부 및 하이패스카드
  • 요금소 차로에서 현금 납부
계좌 이체
  • 영업소 전용계좌 이용 (※ 자세한 문의사항 : 031-511-7676)
    • ※ 차량번호로입금하시지않을경우처리가되지않을수있습니다.(성명입금시확인불가)
    • ※ 고지서 수령 전 납부하신 고객님은 당사 연락바랍니다.
고지서 납부
  • 고지서 수령 후 지로 및 가상계좌 납부

계좌이체납부 안내

계좌이체납부 안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618301-01-360880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미납통행료 외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전 2회에 걸쳐 고지서가 발송되며, 2회차 고지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부가통행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형법 제348조2항에 의거하여 형사고발 조치함을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