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자동발행 신청은 사업자 전용서비스입니다.
  • 신청을 원하시면 로그인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첨부파일 누락 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에 신청하신 회원께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STEP1법인/개인 사업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STEP2사업자등록증
    정보입력
  • STEP3세금계산서
    정보입력
  • STEP4전자카드
    정보입력
  • STEP5진행상태 확인
    (신청.승인.거절)
  • 일반차로를 통해 현금으로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하며, 영업소로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해당서류(이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행료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031.511.7676, 이패영업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구간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준 및 근거

부가가치세법.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분기별 발행 불가)

신청대상자
  •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신청기간 & 접수방법
  • 신청기간 : 당월 1일~익월 5일까지 신규 신청 / 공휴일 및 접수방법 관계없이 5일 마감(예: 1/1~1/31 사용 통행료 영수증은 2월 5일까지 신청가능)
  • 접수방법 : 최초 1회 신청 후 해당기간에 자동발행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 후 진행상태 재확인 필요)
제출서류
  • 신청페이지의 첨부파일(사업자등록증,전자카드사본) 업로드
  • 현금 사용고객 제출서류[우편 및 방문제출]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 불가/매월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신청서 1부(공지사항양식 참조 / 매월 제출)
유의사항
  • 익월 5일이후에 접수되는 신청서는 당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변경사항 발생시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신규신청
    • 전자카드 번호, 사업장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기존 신청자변경으로 신청
    • 전자카드 추가 시 기존신청자 추가로 신청
  • 후불카드 이용 시 하이패스 통과요금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후불카드 이용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발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33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 (하이패스 차로 를 이용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발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팩스로 접수할 경우
  •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제출서류와 같이 팩스 발송(팩스번호 : 031-594-1783)
  • 패스 접수 양식 [ 다운로드 ]
문의처
  • 전화번호 : 031-511-7676
  • 팩스번호 : 031-594-1783
  • 주소 : (우) 12246 경기 남양주시 수석호평로 380 이패영업소 영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