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Q

    1. 통행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통과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으로 1,2,3차 고지서를 발송하며, 3차고지서 발송 시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으로 통행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 할 경우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에 해당 되어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되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Q

    2. 도로 이용 시 요금이 결제 되지 않았을 경우

    ◎ 전화 

    - [영업소] 031-511-7676로 전화 / 미납내역 및 통합계좌번호 확인 후 차량번호로 계좌이체

    ◎ 방문
    - [요금소] 통과 시 현금으로 납부
    - [영업소] 방문하여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로 납부

    ◎ 인터넷 홈페이지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 수령 후
    - [금융기관] 방문하여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로 납부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접속 후 지로 납부

    ※ 당일 미납내역은 당일 조회가 불가하며, 해당 영업소로 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Q

    3. 하이패스 착오 진입하였을 경우

    하이패스 차로로 착오 진입 하셨을 경우 에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 하이패스 차로 상에 정차하지 마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착오진입으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이패 톨게이트 영업소(031-511-7676)로 문의하여 해당 차량의 미납통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4. Q4. 과적 제한기준 및 고발 시 벌칙은?

    과적 차량이란 총중량 40톤 또는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 차량의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 면에 거북등 균열, 블로우업 현상, 소성변형, 국부파손들을 초래하여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저속주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고속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기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의거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 시 도로법 제77조에 제1항(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및 제4항(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에 따라 관할 국도 관리사무소로 처분 요구되며,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Q5. 도로를 이용하다가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였다면?

    고속도로를 이용 중, 도로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원인자부담금”이라 하여,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부과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징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부과합니다.
    사고 즉시 이패 통합운영센터(031-594-1790)에 신고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통과하셨을 경우, 도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6. Q6.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구간은 민자 고속도로로 한국도로공사구간과 달리 통행요금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당사구간을 이용하신 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